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국회가 <최장끝판> 탐사보도팀이 '대통령 친구와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한 김형숙 한양대 교수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과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 총 3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김형숙 한양대 교수를 포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오승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총 6명이다.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고발 사유는 연구비 실적 기재와 관련한 교육위원의 신문에 '기록할 때 전체사업 총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 증언과 '한양대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2인이 중도 교체된 경위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 등이다.
10월 24일 진행된 교육위 종감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시흥갑)은 김형숙 증인에게 "대학원 전임교원 면접시 2명의 평가위원이 임용 불가 평가를 하자 면접이 취소됐고 학교가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 김 교수를 다시 불러 교수로 임용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이 이렇게까지 해서 면접기회를 다시 줬고 이사회에 교수 후보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낙점해야 하는데 한양대는 1명만 올려 절차도 어겼다. 이사장이 얼마나 많이 돈 가져올 교수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잖아요”라며 김 교수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연구수주 목적으로 임용했다는 증거로 김교수의 교원 임용 확약서를 공개했다.
확약서에는 재임용 요건으로 ‘연평균 외부 연구비 수주실적 5억원 이상’ 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에 어떤 사학이 교수한테 매년 5억씩 돈을 가져오는 조건을 겁니까. 이건 한양대 역사상 최초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것을 합니까. 이미 확약돼 있었던거죠”라며 김 교수에게 따져물었다.
이에 김 교수가 “아니다”라고 답을 하자 문 의원은 “자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며 김 교수가 국가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따내는 R&D카르텔임을 강조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김형숙 교수에게 "위증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있다"며 신중한 답변을 요청했다.
교육위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요구안도 처리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감사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최장끝판>은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한 팀을 이뤄 의혹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것을 유튜브로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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