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한덕수는 임명해야"

마은혁, 정계선, 조은창 모두 가결
우원식, "여야합의 핑계는 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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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은창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개표 결과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계선 후보자 역시도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경우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 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등을 핑계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의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임명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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