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4일 오후 5시 30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2연속으로 탄핵소추되는 불명예를 안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 때만 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소극적이었다. 비록 한 권한대행이 이번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곧바로 국무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총 6개 법안에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앞장서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주장하며 민주당 역시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일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 국무회의 때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할 것을 촉구했고 만약 불이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없다는 핑계와 위헌성을 핑계로 들며 쌍특검법 상정을 거부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으며 국회와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에 야당도 더 봐줄 이유가 없으니 탄핵소추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시절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탄핵할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0석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표결은 이르면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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