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3년 여름 있었던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당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에게는 항명죄 외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며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외압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다.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심판의 시간이다.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서 되갚아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이 혐의를 벗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아울러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며 틀어막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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