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려 중인 것을 두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9일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에 “정부가 서둘러 결정하거나 재의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몰에 대비해 예산을 편성했기에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례 조항이 일몰됐으면 올해부터는 충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일몰 직전인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교육부가 그동안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지켜볼 대목이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 따른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