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3일 내란 사태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내란 당일 계엄군에게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주장을 깰 결정적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건을 확보했고 이를 형사재판에서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선 여러 통화가 오갔는데 한 특전사 지휘관은 작년 12월 4일 0시 39분 전화 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이후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후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이 지휘관은 몇 명 있는지 확인한 후 "전기를 끊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JTBC는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파일 80여 건을 확보해 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기엔 국회로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의 녹음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등이 스스로를 '국회요원'이라고 부르며 윤 대통령 측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비꼬기도 했다. JTBC는 검찰이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국무위원들의 자리 배치 도면까지 확보한 사실도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JTBC는 그 자리 배치 도면이 한 국무위원이 검찰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때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까지 직접 그려서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계엄법 2조 5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계엄 선포가 불법이었느냐 합법이었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 날 비상계엄을 심의할 국무회의는 정족수가 채워지고 단 5분 만에 졸속으로 끝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시간 30분간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3일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조목조목 묻자 허점이 금세 드러났다.
3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자리 배치가 담긴 도면을 확보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그때 누가 어디에 앉았었는지 직접 그려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면을 토대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한 뒤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냈다. 졸속 국무회의를 뒷받침할 물증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계엄에 찬성했다는 국무위원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국무회의록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
헌법 82조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고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 1시간 반 정도 심의했다면 당연히 문서가 남았을 터이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즉, 서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당시 국무회의록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는 요식행위에 그쳤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