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수사를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요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수사권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한 주장이라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8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조 단장은 독수독과이론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수독과이론이란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뜻으로 잘못된 절차로 수집한 증거나 잘못된 절차로 수사한 기소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딴 사람한테는 다 있지만 대통령한테는 없다.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제처가 낸 주석서에 보면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 그리고 체포 구금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는 안 한다”며 “그럼 구속 왜 하냐는 얘기가 절로 나온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그는 본말이 전도된 수사라는 비난도 했는데 “어쨌든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걸 기소를 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뿌리(직권남용 혐의) 없이 그냥 줄기하고 가지(내란 혐의)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냥 경찰·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경쟁적으로 막 계속 사람 구속하고 기록이 막 쌓이니까, 공수처가 ‘사건 갖고 와라’ 그래서 숟가락 얹었다”며 “숟가락 얹었다도 너무 약하고 표지갈이 한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체포도 자기들이 못 했고 또 영장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소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자기 표지갈이만 해 가지고 그냥 검찰로 보내니까 이 사달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의 조응천 단장이 한 말은 여러 모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종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읊고 있다.
또한 본래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긴 하나 윤 대통령은 아직 형식상 현직 대통령인 신분이고 그가 어떤 증거를 인멸할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어 도주 우려까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발부된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명태균 게이트의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를 맡았던 노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양반 요즘 완전 이상하시네. 아무리 절박해도 그렇지 점점 늪에 빠지는 듯"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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