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황당한 '공처가' 행보

12.3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나는 김건희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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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들어 '난파선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일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는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고 진술했으며 당일 국무회의록이 없었던 것 역시 마치 절차를 지켰다는 듯 사후에 꾸미려 했기 때문이라 했다.

30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작년 12월 3일 오후 8시 40분 쯤 대통령집무실에서 열린 이른바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당시 그곳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박성재·이상민·조태열·김영호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다.

이 전 장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MBC는 이 전 장관 등이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다. 그 시각은 그 날 밤 9시 10분 쯤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 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계엄 당일 통화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내란을 일으킬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더 두려워하는 '공처가'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이 미작성된 이유도 함께 드러났다.

MBC는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전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선관위 직원 등까지 체포할 위험천만한 내란 계획을 세워놓고도 국민보다 자신의 배우자를 더 두려워했다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실권이 없는 김 여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미리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정당한 통치 행위'라면 왜 김 여사가 화낼 것을 두려워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사전에 김 여사의 '컨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극소수 군 사령관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은밀히 기획했기에 김 여사가 굉장히 화를 낼 것을 두려워했다고 보면 보다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진다. 김건희 여사의 흔적은 이렇게 12.3 내란 사태에까지도 드러난 셈이다.

그 밖에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확인됐는데 MBC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경찰에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등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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