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마약 운전' 검사 거부시 처벌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 10년새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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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 거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충북 증평·진천·음성 )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와 마약(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마약(약물)운전의 경우에는 경찰의 검사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마약(약물)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기만 하면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건수가 2015년 53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4년 약물 운전 행정처분 현황(자료=경찰청, 임호선 의원실)
2015~2024년 약물 운전 행정처분 현황(자료=경찰청, 임호선 의원실)

개정안은 마약(약물)의심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전자가 간이시약 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발·소변·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투약시기·투약량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와 같이 등급별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입법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임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지만 각종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마약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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