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교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확대해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사 등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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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사망사건 충격파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교사 등 직업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교사 등 직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등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신건강증진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울러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를 배제하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 대책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신건강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장 의원은 "관련 대책이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결국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기 치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더 폭넓은 정신건강증진 사업들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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