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후 4시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한 것에 이어 같은 날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까지 탄핵소추 표결 중 꼼수 사퇴를 단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지난 3월 24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4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해 한덕수 권한대행 2기 체제는 불과 38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 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차례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3월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간 야당은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탄핵소추 추진이 한 총리 대선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한 총리의 거취가 확인될 때까지 잠시 표결을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밤 9시 경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점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그리고 표결이 진행됐는데 최 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고 20분 후인 10시 48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했다. 한 총리가 이날 오후 4시 총리직 사퇴를 했지만 이날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이런 꼼수 사퇴가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 전에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바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 개표 도중에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재가됐음을 통보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후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3순위 권한대행까지 밀리는 사상 초유의 막장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자체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19인의 장관 중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년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로 인해 사퇴한 김현숙 전 장관의 후임이 1년 반 넘게 공석인 상태였고 12.3 내란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며 16인으로 줄어들었다. 거기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아슬아슬하게 정족수인 15명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밤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하며 정족수 미달이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만 제때 선임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위원 구성 요건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무회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무책임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시작으로 2023년 오송 참사와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등 국가적 참사 때마다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 끝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하며 임기 중 파면됐다.
1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멋대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해 탄핵소추됐다. 직무에 복귀한 후로도 제멋대로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알박기 임명을 시도하며 또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끝내는 대선 출마에 눈 멀어 총리직을 스스로 내던졌다.
2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해 임명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이라 지적했음에도 한 달을 뭉개고 넘어갔다. 그리고 결국 탄핵소추 표결 중 꼼수 사퇴를 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3명 모두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들 중 정권에 치부가 될 만한 법들은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엔 극도로 민감하면서 국정은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부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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