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일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고 여러 시민단체 역시도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필자 역시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꼈다. 만약 사법부가 꼼꼼하게 시일을 두고 판결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수긍했을 것이나 이번 재판은 누가 봐도 졸속이었다.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됐던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 날 바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됐고 5월 1일에 선고가 났다.

이렇게 단 아흐레 만에 2번의 심리만으로 선고를 한 전례가 있었던가? 사건 페이지만 7만 쪽이 넘는데 이걸 아무리 12명의 대법관이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 봤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이번 상고심 선고문은 사실상 1심 재판부의 그것을 '복붙'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볼 때 이번 상고심은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재판이었고 2번의 심리는 최소한 요건이라도 갖췄다는 티를 내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유죄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이 모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란 것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이재명이란 인물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곧 한 달 뒤 열릴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문제였다.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뽑아줄 것이고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떨어뜨리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엇이기에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선고를 내 국민들의 선택에 혼선을 유도하려 하는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등은 전 날 재판 결과를 두고 쾌재를 부르며 벌써부터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떠들고 있던데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과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됐는데 과연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후보들이라고 이 문제에서 안전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후보자 개인의 기억이나 인식에 관한 문제도 법이라는 잣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신들도 수틀리면 언제든지 그런 정치 검찰과 적폐 사법부의 마수(魔手)에 걸려들어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재명 한 사람 낙마한다고 해서 쾌재를 부를 일인지 묻고 싶다. 애초에 허위사실공표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법 조문인데 이에 역행하는 판결을 보인 것이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

또 하나 더 지적할 문제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이 공교롭게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총리직 사퇴일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인지 한 번 꼼꼼이 따져보자. 한덕수 총리가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2일에 대선 출마할 것이란 소식이 지난 4월 28일 뉴시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9일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에 한다고 했다.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이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음모론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것도 처음에는 음모론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이는 사법부가 한덕수 측과 모종의 내통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사퇴일과 같은 날에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했고 한 전 총리 측이 대법원 선고 딱 1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잡은 것은 양측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내통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번 재판에서 모두 '유죄'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란 걸 다시 한 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의 총리직 사퇴일에 딱 맞춰 선고기일을 정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한덕수의 대관식'에 맞춰 보낸 제물로 정해놨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꼼꼼하게 적용해 각 부분마다 삽입해놓은 것을 몽땅 다 뒤집으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저런 판결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내란 세력 뿐 아니라 그에 부역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과 개혁세력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 날 대법원의 이 억지스러운 정치 판결과 한덕수의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 그 직후 벌어진 최상목의 꼼수 사퇴 등은 그 전쟁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믿었던 자신들의 구심점 윤석열이 파면된 후 법비(法匪)들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및 사법개혁으로 자신들의 카르텔이 무너질까 두려워 똘똘 뭉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덕수 등 기재부 출신들인 모피아들도 이 후보가 기재부의 힘을 분산시키기로 정하면서 다급해졌다. 그러니 다들 모여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도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이런 정치적 판결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 개혁신당 등은 쾌재를 부르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듯이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필자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든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결국 선거에서 행사하는 표는 1표 뿐이다. 조희대라고 해서 2표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 들 경우 오히려 그 지지층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되고 아울러 이 후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나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도대체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 일 벌어지길래 저것들이 저 지랄들인가 한 번 보고 싶어서라도 찍겠다"고 나서게 될 수도 있다.

본래 사람이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걸 심리학 용어로 칼리굴라 효과라고 한다. 사법부의 이런 만행은 도리어 칼리굴라 효과를 자극해 이재명 후보의 맷집만 더 키워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보면 이 후보의 정치 역정은 최소한 2010년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남았던 럭키 가이였던 걸 잊었던 모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는데 바로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 다 시우바이다. 그 역시도 적폐 사법부와 적폐 언론, 정치 검찰의 협잡질이 낳은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옥고를 치렀으나 결국 부활에 성공해 다시 브라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후보 역시 '한국판 룰라 다 시우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사법부의 도움으로 이재명의 날개를 꺾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큰 오산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인해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내란 청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밀어야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사법부의 그 따위 판결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쫄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잠시 지지율이 몇 %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보수 과표집 등으로 인한 표면적 수치의 변화일 뿐 그것이 전체 민심의 동요는 아니다. 5월 1일 부로 사법부 역시 구제불능의 적폐 구태 기득권 집단임이 드러난 이상 대세론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