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그에게 대선에 출마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총리직을 사퇴하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이날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퇴를 하기로 예정된 것을 두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노욕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5일 총리실 발로 한 총리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된 바 있었는데 한 총리가 모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해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연간 기부 내역이 1만원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에 비춰 출마를 염두에 둔 연출용 기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조 2항엔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총리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의 권능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반쪽짜리 내란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으론 부족했나 보다"고 일침하며 "직무유기의 죄로 수사받아야 할 내란 정권의 2인자가 이제는 뻔뻔하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도 내란 정권 재창출의 야욕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한 총리를 향해 "대선 출마를 꿈도 꾸지 마시라"고 일침하며 "조국혁신당은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기존의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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