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2일 “공공 건설사업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산과 실제 집행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예산편성 방식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라 ▲5억 원 이상 토목 공사 ▲면적이 660㎡ 이상 되는 건축 공사 ▲2억 원 이상 종목 공사 등의 공공 건설공사는 사업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건설사업 관리용역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실제 대가지급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라야 해 예산과 실제 집행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체 공사비 액수의 몇 %를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의 기획재정부 요율 방식과 실제 대가를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달라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 시 농공단지에 기재부에서 산정한 책임 감리비 등에 요율 적용을 한 것은 7억 원에 해당하는데 실제 지급 액수는 16억 원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들며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된 실제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에 따른 예산보다 높아 초기에 적정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감독자 인력을 축소 배치하게 되면 현장관리 부실, 품질저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며 “실제 집행기준인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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