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22일 "관광축제 시즌에 숙박업자들이 가격 게시한 것을 지우고 다시 조정을 해서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자체에서 그 기간만이라도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행정제제가 가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 시장은 이날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일 보령시장)에서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지자체마다 관광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규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사전신고제를 통해 그 기간만이라도 제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불만이 증가하고 지역 이미지 훼손, 재방문율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가지 요금, 특히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백 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단속카메라) 과태료 징수·수입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자체가 설치하지만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며 "지자체가 실질적인 업무는 수행하면서도 세원은 확보하지 못해 지역 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질서확립 등에 투자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며 "도로교통법 제161조 1항(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개정을 통해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를 단속지역 관할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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