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업체 사용자 가산점 제도를 신설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회의에 참석한 이 시장은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 공감하시리라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생겨도 해당 업체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타 지역 업체들이 낙찰된다고 한다.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 사용자에 대해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사업수행 시 기자재 공급자의 지역업체 비율이 30% 이상이면 1.0점, 20%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주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각 시·군마다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을 것이다. 낙찰자를 정할 때 당해 지역 내에서 관련 구매 실적이나 고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면 좋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각 시·군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하고 기업들이 불만 없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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