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에 의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 경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과 내란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내란 당일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3월 8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했을 때 상급 법원에 항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결정해 공분을 샀다. 아울러 석방지휘 결정 전 즉시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탈옥'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도 같은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세행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됐던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 8월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달 3일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두 사람을 나란히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는 별개로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비화폰을 지급받아 명태균 게이트 관련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있어 조만간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이미 심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의혹으로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고 이미 지난 8월 4일 채 상병 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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