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직권남용' 고발건도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 이첩

尹 호위무사 김성훈 영장 '3번 반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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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삭제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 반려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지난 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은 심 전 총장과 이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이진동 전 대검 차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공수처에서 이첩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에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 회의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지난 3월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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