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이 2일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등을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지휘한 이유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가 나치 독일에 부역한 자들의 단죄를 강조하며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고 한 말을 인용해 "이진수는 심우정의 심복으로 윤석열 탈옥과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앞잡이 노릇한 자로 절대 새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법앞에 평등'이란 헌법 규정을 파괴하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구속된 윤석열 씨의 석방지휘를 결정하면서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탈옥'을 시켰던 점과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지휘한 점 등을 들어 김건희 특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사의를 표명하며 2일 퇴임한 심우정 전 총장은 대통령실에 전화로 사의를 전달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방향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사실이 2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또 심 전 총장은 퇴임식에서도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한 것인데 실상 검찰의 수사권 존치를 떠든 것이다.
이어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특히 "지금도 검찰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1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심우정 전 총장의 궤변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왜 풀어줬는지, 김건희 수사 당시 비화폰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왜 통화를 했는지부터 실토해야 한다"며 "수사대상자의 입에서 나오는 괘씸한 흰소리를 들어주기가 참으로 역겹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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