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발악' 나선 검찰 잔당들...검찰이 '준사법기관'?

검찰동우회, 정부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말라" 압박
해당 단체는 尹 석방지휘에 개입 의심받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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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연합뉴스)
검찰.(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모인 단체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 되어야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2025. 9. 26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는 위헌법률이므로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그들은 "헌법은 제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하여 또한 제12조,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땅의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애국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바로 잡을것임을 단호히 천명하는 바다"고 사실상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말을 남겼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검찰 출신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검찰동우회의 주장은 전형적인 검찰주의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헌법 89조의 내용은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조항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헌법에 1번 등장한다고 해서 검찰을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합참도 헌법기관이 되어야 하고 국립대학교 역시도 헌법기관이 되어야 한다. 헌법기관이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됐고 헌법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어야 하는데 헌법 어디에도 검찰청 설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검찰청은 검찰청법이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일 뿐이다.

헌법 12조의 내용 역시 그 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16조 역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 조문들을 '검찰청'이 존속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엔 박약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헌법에 등장한 '검사'란 "직무상에 어떤 권한을 가진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거기서 말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니다. 그 검사의 개념은 얼마든지 입법자가 입법재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도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에 있는 직무이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사법기관' 운운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을 법원과 동격으로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라는 세 축이 상호견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검찰은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한 기관일 뿐 삼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문제의 검찰동우회는 지난 3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형사소송법 조문 왜곡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과 그에 따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결정으로 석방됐을 당시 막후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지난 3월 10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동우회가 현직 동우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됐다”며 “윤 대통령 석방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단체 문자를 보냈다.

대검찰청 엄연히 법에 명시된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했기에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검찰 관련 조직 내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유된 것이다.

한 검찰동우회 회원은 매일경제 측에 “이같은 문자가 온 게 맞다”며 “모든 회원들의 통일된 입장이 아님에도 해당 문자가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회원 탈퇴를 해야하나까지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회원들이 다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 동참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시 "검찰 동우회는 퇴직자들 모임이고 검찰과 관계없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 낸 대해 말씀드릴 입장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동우회는 반년 후 노골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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