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및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서 심 전 총장은 지난 7월 2일 오전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한 후 한 달 만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4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오후 범인도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심 전 총장은 작년 4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소위 '런종섭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의 칼날이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대사에 임명될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서 인사 검증과 의사결정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3월 조 전 장관, 박 전 장관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고 조국혁신당도 두 사람을 비롯해 심 전 총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무부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총 두 차례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외교부는 작년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법무부 역시 이에 발맞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결국 잇단 논란에 휘말렸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퇴임 한 달만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심 전 총장은 올해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 결정을 내려 이 건으로도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비화폰 지급 논란 역시도 수사 대상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올해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예고한만큼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진 심 전 총장의 최후가 한층 더 비참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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