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4일 오후 3시 심사

장동혁, 또 다시 음모론 설파하며 지지층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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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일 오후 경찰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이유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전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4일 오후 3시에 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에도 또 다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지지층을 선동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며, 이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소환조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사유서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와 관련된 해당 법안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을 임무가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반드시 국회 필리버스터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필리버스터는 9월 26일 저녁 7시경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당한 불출석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회 필리버스터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중계되고 있었기에 굳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들어야 할 이유도 없으며 그렇게 갔다고 한들 이 전 위원장 본인이 필리버스터에 개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회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경찰 소환조사를 면피하고자 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수사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 27. 14시에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었고,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사실은 쏙 빠져있다"며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회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에 장 대표가 법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그리고 경찰은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은밀히 진행한 체포영장 신청작전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수사기록 조작사건은 만천하에 들통났다"고 으름장을 놨다.

장 대표는 이런 메시지만 남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3일 오전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스스로 정치 탄압의 피해자 행세를 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장에 국민의힘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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