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불출석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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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오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오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일 오후 4시경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자택에서 체포한 것.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해당 사실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적시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기간에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이라며 "당시는 선거가 있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고발사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하여 이 전 위원장은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 정도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금일 집행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공포되면서 자동으로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난하며 면직 전 예고한 대로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며 끝까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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