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이진숙의 헌법소원 '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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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석방이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반추해 보면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미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하려 했으나 그 때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핑계를 대고 소환에 불응했다. 체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9월 27일 소환조사 역시 본인이 국회 필리버스터에 참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 그것을 핑계로 대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체포영장은 검찰의 검토를 거쳤고 법원의 검토를 거쳐서 발부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나오고 정청래 대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호의적인 집단이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판사는 이진숙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했다. 아무리 갖은 이유를 붙인다 한들 결과는 '석방'이었기에 스스로 판결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게끔 유도한 것이다. 김동현 판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일반인이 경찰 소환조사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다 체포됐을 때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똑같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다.

김 판사의 판결로 인해 이진숙은 더욱더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삼고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역자'라고 극우 세력들에게 낙인 찍혔다. 

이진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자동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면직된 후부터 계속해서 마치 자신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떠들고 있으며 급기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까지 했다. 

이제 믿을 것은 헌법재판소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이진숙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필자가 단순히 이진숙이란 인물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엄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명시된 헌법소원 내용을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것이 헌법소원인 것이다. 하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로 이진숙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면직된 것이 기본권 침해인가? 따라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마땅한 것이다.

이진숙의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야 이진숙이 행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진숙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자신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헌법소원이 각하되면 자신이 주장해 온 명분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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