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불구속 송치

공소시효 10년인 공직선거법 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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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오후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2일 오후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20일 YTN 단독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작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또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낙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YTN은 자체 취재를 통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무려 6차례나 갖은 핑계를 대고 불응했다. 특히 마지막 출석 통보였던 9월 27일 출석 건에 대해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참석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법 본회의 상정을 핑계로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4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사라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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