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원상복구(차등지급) 이행 계획서 제출에 충남교육청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정을 한 번 더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사실상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행 계획서는 당초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원단체 반발이 크자 교육청이 한 차례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청은 직급별·학교별로 차등 지급되던 교원연구비를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초등 교원·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등으로 직급에 따라 각기 지급했다.
그러자 교육부가 1년 만에 반격에 나섰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차등지급이란 원래 규정대로 회복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반면 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협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정현 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다음 달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총회가 개최되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이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교원단체의 지속적인 반발과 함께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고민 중인 타 시·도 교육청들이 이번 사태를 주목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의문을 발표, 교육부를 향해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인천과 강원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2일 열리는 협의회 총회에서도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정수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이 원상복구 불가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 교육청도 충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협의회 총회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인만큼 교육부가 원상회복을 명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교원연구비 규정을 전향적으로 교육부가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