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

與 의원들 집단 표결 불참, 野 단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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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전 약속대로 이 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모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신청하지 않았다.

먼저 표결에 들어간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이어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표결에 들어간 지역화폐법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4번째로,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2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다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또 다시 이전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각종 여론조사기관 발표마다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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