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것에 이어 26일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하고 나섰다. 핑계는 '여야 합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할 때마다 들었던 핑계를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똑같이 써먹은 셈이다.
우선 한 가지 지적하자면 현대 국회는 과거 신라의 화백회의나 몽골의 쿠릴타이 같이 만장일치제로 의결되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 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다수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다수결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여기에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모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핑계로 대며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여야 합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일 뿐 그것이 곧 다수결의 원칙을 대체하거나 이를 무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이는 역으로 '소수의 독재화'를 낳을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하고 협치를 강요하며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사보다 우위에 두려는 '소수 독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들 중에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한 둘이 아니며 그 사례가 너무도 많아 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여야 합의'를 핑계로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 국회에서 힘이 없으니 고의로 거부권을 앞세워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을 꺾으려는 발상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본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법도 모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돌연히 국민의힘이 식언(食言)을 하고 억지 주장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에 임명하는 후보자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측의 억지 주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며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거부했다.
이런 행태야말로 헌법 49조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봐야 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싶은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고 여기에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도 가세해 정부의 억지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읊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선 '거부권 폭거' 주장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엄연히 헌법에도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두고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한다면 이는 곧 헌법 부정이고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삼권분립 침해라 볼 수밖에 없다. 거듭 말하지만 국회는 신라의 화백회의나 몽골 쿠릴타이 같이 만장일치제로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헌법을 제멋대로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나라의 통치권을 맡길 수는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인정했으니 이제 야당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탄핵에 나서서 그 죄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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