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친위 쿠데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도리어 내란 수괴혐의자 '윤석열 호위무사'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의 지역구 사무실 항의 방문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미화한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제명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28일 부산 시민들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을 찾아가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것"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 방문 했다. 박 의원은 이 날 오전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는 지역주민을 만나는 행사를 진행중이었다.
박 의원은 이들이 찾아오자 위원장실로 들어갔다가 잠시 나와 "내란죄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연히 내란 사태가 벌어진 것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기에 현행범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윤 대통령을 감싸고 돈 것이다.
이에 시민 60여명은 박 의원과의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며 사무실 내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시민들의 항의가 길어지자 박 의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또 박 의원 사무실 건물 출입구를 에워싼 채 출입을 통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수백명이 합세해 박 의원 사무실 건물 앞으로 몰려들어 경찰과 대치한 채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오후 4시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가자들도 평소보다 집회를 일찍 마무리한 뒤 1시간 가량 거리행진을 펼치며 대연동의 박 의원 사무실 앞으로 이동해 합류했다.
주최 측 추산 시위대 규모는 5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건물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시위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면하고 구속하라', '내란정범 국힘당을 해산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며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저녁 7시 반을 넘어서야 다시 박 의원과 시민 대표단의 면담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박 의원에게 경찰 출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이며, 내란죄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표단은 박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사무실 내부 농성자들과 함께 빠져나가 외부 규탄 집회에 합류해 상황을 설명한 뒤 약 9시간 15분여 만에 집회를 마무리했다.
항의 방문이 끝난 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시민들을 향해 비난조의 성명을 발표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 지역 사무실과 주변이 유린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민주노총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세력 등은 이날 박 위원장의 민원 행사를 빌미삼아 사무실에 들어와 박 위원장의 부산지역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주변을 에워싼 채 9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 방문에 야당과 민주노총 딱지를 붙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응당한 사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미화했던 윤상현 의원 제명 청원이 올라와 현재 10만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후 2시 20분 기준 해당 청원의 동의인 숫자는 11만 1864명을 기록 중인데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기간으로 제시된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원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제2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제3항)"며 "국회법 제155조(징계)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청렴의 의무나 회의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16호의 ’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적으로, 윤 의원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 내지 불가능하게 하려 한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의 ’1.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의원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역시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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