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으로 늘어난 '12.3 내란' 피의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선동 혐의로 줄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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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국민의힘 내란공범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국민의힘 내란공범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에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이 30일 현재까지 총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내란 선동'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는 총 45명이라고 밝혔다. 45명은 당정 관계자 21명, 현역 군인 17명, 예비역 2명 등 전현직 군인이 19명, 경찰 5명이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국무위원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됐다. 이외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통제와 관련해 고발돼 입건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30일 0시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체포영장에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그 밖에 12.3 내란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2번이나 국회 본회의 개최 연기를 요청한 것은 물론 자당 의원들을 엉뚱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모이도록 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28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군인 19명 중에는 16명에 대해선 조사를 마쳤는데 전날 특수단은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조사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3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밖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법 87조 내란죄 항목을 보면 1호에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인물은 단연 윤 대통령이다. 따라서 내란죄가 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사형수로 전락할 수 있다.

2호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인물들이라 볼 수 있다. 그들 역시 중형을 면할 수 없다.

3호엔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민주당은 29일 김윤덕 사무총장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반국민 세력인 내란 선전·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 선동·선전죄”라며 “오는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까지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수구 목사 전광훈 씨 등을 비롯한 수구 유튜버들 등에 대한 줄고발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예고인데 형법 90조에 명시된 내란 선동·선전죄를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자수할 경우에만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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