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법원·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확산

시민단체 사세행, 심우정·지귀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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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하루 뒤인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과 검찰 내부에선 이런 결정에 대해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약칭 사세행)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 결정에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박 검사의 게시글에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가 댓글로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변시 10회)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 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 않는다"고 댓글을 달았다.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형소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설득력을 얻지 못할 정도로 무리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까지도 구속취소 청구를 할 것이란 보도가 지난 9일 뉴스타파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김용만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이제 명태균까지 풀어줄 것이냐?"고 질타하며 "그동안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명태균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미뤄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관련된 모든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시라"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국민사죄를 하고 즉각 사퇴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함께 접수했다.

사세행은 지 판사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관련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왜곡 적용해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 원칙과 체포적부심 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원칙을 매우 불공정하고 이례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유리하도록 구속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 총장에 대해서는 "오심에 가까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를 범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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