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곧바로 회부한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과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소부(小部)의 심판권을 무시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3일 자신의 칼럼 ‘쉽게 쓴 설명서’를 통해 “모든 사건은 먼저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한 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소부 심리조차 없이 전합으로 직행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기도 전인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은 법원조직법 제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관의 독립된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103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2조는 대법원에 여러 재판부(소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모든 사건이 원칙적으로 소부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전원합의체는 예외적 사안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절차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시한 행정조치”라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내려진 전합 판결은 위법·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전합 직행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하려 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려진 판단은 향후 정당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까지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