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유시민 작가가 5일 새벽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작가는 해당 칼럼에서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판사 탄핵 등의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들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것만이 법비(法匪)들의 전횡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총 4가지를 꼽았는데 첫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는 것과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로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으며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놓은 것은 없다는 것이며 넷째는 10명의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하급심 소송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엇갈린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 정도를 보고 판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시민 작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인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지칭하며 "나는 ‘그들’이 획책하는 선거 개입 행위를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위헌 위법 행위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유 작가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사실을 근거로 그 10명의 대법관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는 헌법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어떤 피고인에게도 한 적이 없는 속도로 처리했다. 날림공사 또는 날치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졸속 재판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관련 내규를 어겼으며 하급심의 소송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 ‘그들’은 이재명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았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들’은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작가는 '그들'이 이런 행태를 저지른 동기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드러난 행위를 근거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추정했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 다음 날인 4일 아침에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보자”고 했던 사람이었다. 유 작가는 이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뭘 지켜보자는 말인가. 윤석열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보내 폭력을 행사하게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합헌 합법 계엄령인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곧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비호할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 했다. 즉,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라는 강한 일침이다. 또한 이 법비들의 목적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주지 않았다면 조희대는 5월 1일 유죄를 확정해 대선 출마 자격을 빼앗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판결 다음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서류를 보냈다. 서울고법은 이재권이 재판장인 형사합의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인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다.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에 궐석 재판을 진행해 당일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법비들이 어떤 목적인지를 말했다.
유 작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의 부장판사인 이재권 판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그들'에 속한 판사일 수 있으며 만일 이 후보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유죄 선고는 필연적이고 이론상으로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징역형 선고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닌 '속도'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파기환송심 첫 기일부터 대선일까지 1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평소 하던 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면 6월 3일까지 유죄를 확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파기환송심을 마치지 못해서 대법원 재상고심은 열지도 못한다. 그럼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이재권 판사가 설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 후보에게 제한적인 불체포특권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으로는 이 후보를 선거운동 기간에 구속할 수 없다.
유 작가는 "이런 상황을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마!’라고 하지 말자"라고 단언하며 그 예시로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판사 지귀연과 '그들'이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판례를 스스로 뒤엎으면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초고속 파기환송했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관례와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어떤 괴상한 방법으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을 날치기 처리할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대응하면 ‘그들’이 획책하는 ‘사법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인편으로 보낸 점을 언급하며 그 "법비들은 헌법과 법률이 자신들에게 준 권력을 무제한으로 휘두르고 있고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법비들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고 경계의 시각을 드러냈다.
일찍이 헌법학자 서보학 교수가 주장한대로 그 법비들이 재상고 기간 1주일은 지킬지 몰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판결해도 법적으로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유죄를 확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이재명 완전 제거는 최대목표일 뿐이다"고 단언했다.
또한 "최대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재판 강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최소목표만 이루어도 나쁘지 않다. 파기환송심 유죄선고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함으로써 이재명의 득표를 줄일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재명은 범죄자야. 대법원에 오면 우리가 유죄를 확정할 거야. 이래도 찍을래?” 유권자들을 그렇게 협박하려고 한다"고 법비들의 음흉한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유 작가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사법부 ‘내란 카르텔’의 선거 개입을 막는 것이며 대법관 증원과 임명 절차 변경, 사법방해죄 도입 등 제도개혁 과제는 정권을 바꾼 다음에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당장 해야할 일은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유 작가는 "국회 말고는 합헌적 합법적 권한과 절차로 ‘그들’의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사법부의 ‘내란 카르텔’은 단지 정치인 이재명 개인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회를 공격하고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재차 판사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그들’은 이런 단서를 붙이려고 한다. '단, 판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은 국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네가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사법부 안에 서식하는 ‘내란 카르텔’이다. 윤석열과 한패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법 쿠데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면 위헌 위법한 파기환송 판결에 가담한 조희대와 대법관 아홉 명을 모두 탄핵할 것이다. 조희대를 법사위의 탄핵 조사 청문회에 불러내어 이번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재권과 배석판사도 바로 탄핵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 쓰라고 헌법은 국회에 판사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 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 할 때다. 민주당은 연대하는 정당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단호하게 실행할 것이다. 수구언론이 법관 탄핵을 맹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유 작가는 "국회가 책무를 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현재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법비들은 이 헌법 84조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틀어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선거법 사건 재상고심과 하급심의 다른 재판을 계속할 것이다. 피고인이자 대통령인 이재명이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법 쿠데타’ 시도를 그만두는 경우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경우" 하나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유 작가는 "대선까지 남은 4주 동안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확률보다 조희대가 탄핵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거의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민주세력은 ‘그들’의 선거 개입을 막을 합법적 무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권한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된다. 나는 민주당과 연대한 정당들을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믿는다. 우리는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함께 막아냈다. 평생 조직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온 책상물림 ‘법조 귀족’들의 ‘사법 쿠데타’ 따위를 어찌 제압하지 못하겠는가"라며 법조 귀족들의 어설픈 '사법 쿠데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 대법원의 난데 없는 선거 개입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 특히 지난 3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대법원 규탄 촛불집회엔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역대 최대로 모인 인파인데 이는 그만큼 국민 주권을 침해한 법비들에 대한 분노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 당시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열람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전자문서 열람 로그 기록 국회 제출 요구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그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어설픈 '사법 쿠데타'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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