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응급복구율 40%…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충족

20일 오후 6시 기준...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피해액 9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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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로 충남 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응급복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도로 파손 당시와 응급복구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로 충남 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응급복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도로 파손 당시와 응급복구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로 충남 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응급복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응급복구 대상 총 3369건 중 1348건만 조치를 완료, 복구율은 전체 피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로 나타났다.

도로 등 공공시설은 3369건 중 1348건, 주택 등 사유시설은 1773건 중 698건에 대한 응급조치가 마무리됐다.

다만 사유시설 중 농경지 57.6ha에 대한 응급복구는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도 1만6714ha 중 응급 조치가 된 규모는 163ha에 불과하다. 주택은 1061건 중 244건에 그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예산군에서 579동이 침수됐는데 51동만 응급복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공공시설 중 파손·유실된 도로의 경우 전체 400건 중 182건, 교량은 18건 중 5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15개 시·군 전체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은 공공시설은 817억8000만 원, 사유시설은 113억6300만 원 등 총 931억4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예산군이 624억7700만 원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한다.

각 시·군에는 공무원과 군부대 및 자원봉사·민간단체 등 1만3722명을 투입,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총 4175대의 장비도 투입한 상태다.

예산군에서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1789부대 장병들. (사진=예산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예산군에서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1789부대 장병들. (사진=예산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극한호우로 대피한 1626세대 2304명 중 현재까지 464세대 680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응급구호세트, 모포·담요, 생필품 등이 지급되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예산군에는 상담활동가를 투입, 심리회복을 돕고 있다.

도는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서산시와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에 교부했으며, 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폐사한 가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공공시설은 27일, 사유시설은 30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NDMS에 입력할 예정이다.

또 이날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현지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이다.

이중 도는 NDMS 입력 기준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41억 원 이상인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전날 당진시를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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