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당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로 징계 대상이 된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 교체 시도로 징계 대상이 된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감사위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시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선을 통과해 최종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다 당원 투표 부결로 무산됐던 것을 말한다.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 시한 하루 전인 지난 5월 10일 김문수 후보가 경선 당시 '공약'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이란 이유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물론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다시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 지위를 회복해 대선에 출마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후보 교체로 소란을 피운 끝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해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태의 원인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유 위원장은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김 후보가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 밖에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용산 쪽이 사주한 것 아니냐, 현 지도부가 당권이나 지키자 한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비대위원들이 모두 극구 아니라고 했고 그것에 반대되는 자료를 저희로선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의 이번 징계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감사위의 징계 결정에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양수 의원 또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며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