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2025년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입법부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 핵심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다. "신중한 접근"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이들의 거부는 정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 행위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다툼이 아니다. 사법부가 왜 이토록 헌정 질서 수호의 길을 가로막는지, 그 더러운 속내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논리는 얄팍하다. 그들은 헌법 제110조를 들어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 설치 금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는 궤변이다.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법원과 그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실제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은 이미 법률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반란)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역시 법률로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법률 개정 없이도 대법원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마저 외면한다는 점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은 대법원장이 "특정한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등(等)'이라는 표현은 그 대상이 열거된 행정, 조세, 노동 사건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중대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기를 거부한다. 한동훈의 법률 및에 시행령의 '등(等)'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는 "재판 독립"을 가장한 사법부의 집단적 저항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기득권의 안전 보장을 택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부하고 ‘지귀연(지극히 귀찮고 연관된) 재판부'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법률로 만들겠다는 국민의 명령마저 전국법원장을 동원해 거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윤석열 내란(반란) 동조 행위 발각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논의하여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사이비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조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가 발각되자, 그들의 모든 저항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던 음모가 드러난 것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사법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신뢰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의의 동조자가 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미쳐버린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몽둥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법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민의 명령은 법률과 헌법에 우선하며, 법을 만드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이들의 저항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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