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청부민원' 류희림 옹호 나서 빈축

청부민원 가담자 중에 MBC 제3노조 관계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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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7일 MBC 제3노조가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에 휘말려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옹호하고 MBC 뉴스데스크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그들의 논평은 수구 언론 데일리안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달 서울의소리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종 보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냈던 그들인데 계속해서 친정부적 논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MBC는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노조는 언론노조 소속의 제1노조다. 제3노조는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노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 노조 운동을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MBC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당시 김재철, 김장겸 등 경영진에게 우호적이었던 노조였다. 2012〜2013년 당시 MBC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는 제1노조였고 그에 반해서 경영진들 편에 섰던 노조가 바로 제3노조였다고 보면 이해가 보다 빠르게 될 것이다.

그 노조 초대 위원장의 면면을 보면 김세의, 최대현 등이 있다. 이 중 김세의는 극우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요 패널이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도중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향해 명예훼손을 했던 사람이다. 또 최대현은 MBC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참여했던 사람이며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MBC 노조’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마치 지금 MBC 기자나 아나운서들의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현재 MBC는 성향이 그 시절과는 또 달라졌으니 지금 제3노조는 MBC 주류 노선에 반대하고 있는 반 경영진, 친보수정당 노조라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이번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에 가담한 사람 중에 MBC 제3노조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류희림 위원장을 옹호하는 논평을 내고 뉴스타파와 MBC 뉴스데스크를 공격하는 것인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MBC 제3노조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측에서 보도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인용 보도에 대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방심위 일개 내부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내 권익위와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사안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낸 민원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 회피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가족이 낸 민원을 심의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을 감싸고 “오히려 제보자가 권력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공작을 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오히려 제보자를 물어뜯었다.

또 MBC 제3노조는 “이번 민원은 언론노조 소속 언론기관들의 뉴스타파 ‘가짜뉴스’ 일제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였는데 제보자는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와 어떤 관계인가?”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로 몰아가고 마치 제보자가 언론노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사실상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MBC 제3노조란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에 마치 MBC 보도 행태에 대해 사측 노조들조차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안의 본질은 류희림 위원장이 청부민원을 했느냐 여부이고 개인정보 유출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부민원은 쏙 빼고 ‘개인정보 유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수구 진영은 이미 이런 기술을 오래 전부터 잘 써먹었다.

이에 대해 김성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고발 등에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법상의 누설이라는 개념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는 있다”면서도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누설이라 해도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할 일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그 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막겠다는 것이 개인정보법의 취지나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의힘이나 MBC 제3노조 등이 ‘개인정보 유출’을 트집잡는 것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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