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전 9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물증을 제시했다. 그간 명태균의 주장과 강혜경 씨의 전언 등만 있었는데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고 명태균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고 했다. 이 통화는 2022년 5월 9일에 있었다.
그런데 이 통화가 있고 한 달 정도 지난 6월 15일에 명태균이 이를 지인에게 자랑하면서 들려주면서 이것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란 전화를 받았다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결국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씨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던 바 있는데 그조차도 직접적으로 한 지역구에 후보를 꽂으려고 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 심각하다.
박근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즉, 친박 후보들이 많이 공천되도록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지 누군가를 그 지역구에 꽂으려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에 명시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건은 그의 탄핵 사유에도 첨가돼 있었다. 그 점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저 공천 개입 당시 윤 대통령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과연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2022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하루 전으로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기에 법의 허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은 국회에서 기자들이 ‘5월 9일 당선인 신분인데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행위가 영향 미치는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6 2항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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