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김영선 공천 개입 발언, 당선인이라 괜찮다고?

MB 공천 금품수수 판례,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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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 통화 녹취록.(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 통화 녹취록.(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이 전화 녹취록에 대해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은 "당선인 시절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 논리 또한 무너질 가능성이 생겼다. 거기다 그 논리가 무너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에 자승자박(自繩自縛)인 꼴이 됐다.

지난 4일 나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았다.

따라서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이명박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었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1월23일 배우자를 통해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했고,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6월27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게 했다”며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금품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대선 경선 전인 2007년 1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받은 금품 모두를 뇌물로 판단해 달라고 상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이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금품수수만 처벌 대상으로 삼은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야 하는데, 2007년 1월 경에는 이명박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다.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점 등에 비춰 이명박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며 이 기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 경선 승리 이후인 2007년 가을과 초겨울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다는 부분 또한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씨는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 해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고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한겨레는 이 판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입해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라고 말한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임기 첫 날인 5월 10일이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됐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선인 신분 때여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엄호했다. 그러나 판례와 법령 해석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수사·처벌할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당선자여서 괜찮다’는 주장을 앞세운 것이 역효과를 부른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명태균은 경선 기간을 포함해 대선 직전까지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3억 7000여 만 원의 비용을 전혀 받지 못했고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으로 퉁쳐 사실상 '무상'으로 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밖에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얽혀 있기에 법조 적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두 이명박 당선인 판례를 언급해 윤 대통령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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