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與 법사위원들은 "문제없다"지만...

朴은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 혐의만으로도 기소...기소 책임자는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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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 통화 녹취록.(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 통화 녹취록.(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국민의힘 후보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데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은 당선인 신분 녹취록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겨레에서 내놓은 분석은 달라 주목을 끈다.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공개된 10월 31일 오후 채널A 단독 보도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녹취록에 등장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해당 녹취는 하루 전 날인 5월 9일에 이뤄졌으므로 당시 윤 대통령은 아직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으니 당선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설사 대통령이 공관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했더라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같은 날 한겨레는 당선자 신분의 법적 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공소시효 등을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법원 판례로 따져 분석한 뒤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우선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을 살펴보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예우와 권한을 규정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으며, 그 권한으로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권한을 갖는다. 국무위원 지명 권한, 임기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등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와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당선자는 아직 선출직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이 점을 보면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이 확정된 것은 윤 대통령 임기 시작 첫 날인 5월 1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했다.

즉, 공천 지시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이뤄졌을지 몰라도 실제 공천이 확정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본래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씨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소시효 10년’ 조항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 사유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 이 같은 범죄는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 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씨가 대통령 시절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소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박근혜 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지시, 친박 리스트와 공천 관련 대응자료 등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친박 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 등에 관여, 비박 컷오프와 친박 단수공천 등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법원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또 한겨레는 당시 법원이 선거운동 기획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개진’과 ‘능동적 의견 개진’을 구분해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며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천 개입 역시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 2016년 박근혜 씨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올라갔다.

다만 탄핵 심판 당시엔 무자격자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한 혐의까지만 다루고 이것만으로도 파면 사유가 되기에 바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 선고가 나왔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건은 다루지 않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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