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일 서울 시청역 대로에서 열렸던 윤석열 퇴진 집회 중 경찰에 연행됐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기각했다.
김미경 판사는 조합원 박 씨와 강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천규 판사는 조합원 황 씨와 김 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속해서 과잉 진압을 부정하며 여론 호도를 하고 있지만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히 방호복을 착용한 무장 경찰들이 고의적으로 충돌을 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지고 상의가 찢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현재 장기화된 의료대란으로 인해 응급실이 부족한 상황이라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끝까지 “우리가 통로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유튜버 한 명을 대동하고 왔다”며 “안전하게 이격 조치를 했는데 다시 접근해서 이야기하던 중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거나 “그것이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수십명에 달하는데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현재의 경찰을 가리켜 권력의 개 노릇을 한다고 '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백골단이 부활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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