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속한 진압에 실패하며 대다수의 폭도들이 달아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진압복(신체 보호복)과 헬멧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몸과 방패로만 버텨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시위 진압 때와 비교하면 너무 물렀다는 지적과 수뇌부의 태도가 너무도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들이닥친 19일 새벽 3시 경 청사를 지키던 경찰들은 진압복과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시위대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단 이유"였으며 그 계기는 작년 11월 민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였다고 했다.
서울청 기동대 간부는 한국일보 측에 "진압복이나 헬멧을 쓰면 (시위대를) 일부러 검거하려 한다는 비난에 시달린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비 없이 현장을 지켰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경찰 측의 주장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경찰이 처음부터 진압복과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고의적으로 저지선을 고집한 것은 물론 경찰이 집회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장소에 앉아 있던 조합원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며 폭력을 의도적으로 유도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런 경찰을 말리러 나섰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상의가 다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전혀 같은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 당시 나온 비판을 이유로 든 것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극우 단체들의 집회에서만 경찰들이 무른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내내 극우 단체들은 촛불집회 현장 주변에서 고의적으로 도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으나 경찰은 적극적인 제지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또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18일부터 보였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경찰 측 주장은 '핑계'라고 보일 소지가 크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발부 전 경찰 인력은 48개 부대(1부대당 60명) 약 2800명이었으나 발부 후엔 3개 기동단 산하 17개 부대(약 1000명) 뿐이었다.
경찰은 약 3만 명 수준이었던 시위대가 1000명 정도로 줄자 경찰 인력도 함께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시위대의 흥분 상태는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18일 오후 1시 51분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외치며 오열하거나, 팔짱을 낀 채 드러누워 정문을 막았고 경찰을 폭행하다 연행됐다.
오후 3시쯤 불어난 인파는 법원 정문 바로 앞과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오후 7시 3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 청사를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포위해 습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 당시 나왔던 비판을 핑계로 진압복과 헬멧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측이 자신들의 실책을 면피하기 위해 내놓는 핑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뇌부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결국 사법부가 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진압이 더뎌지며 대다수의 폭도들이 도망쳐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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