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최재구 예산군수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회 충남지방정부회의를 통해서다.
최 군수에 따르면 기부제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제는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답례품 선택까지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하더라도 답례품 선택은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 군수는 “(기부제가) 좋은 취지임에도 답례품 선택에 있어 고령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협에서 기부를 하면 바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피력했다. 기부 한도액이 상향되지만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기부에 따른 세액은 1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16.5%를 공제한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일리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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