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법 제정 통해 보건의료원 지원해야"

27일 충남지방정부회의서 호소…김태흠 지사 "10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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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가 의료취약지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의료취약지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의료취약지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27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회 충남지방정부회의를 통해서다.

김 군수에 따르면 청양과 태안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에는 보건의료원이 설치‧운영 중이다. 이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다.

실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라 민간 병원이 폐업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나마 청양은 찾아가는 의료원 신경외과 개설 등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늘고 있는 수요에 비해 인력 및 재정지원이 전무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군수는 보건의료원의 국비 지원을 위한 가칭 지방의료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의료원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인력을 간호사와 방사선사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한 지방의료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재정과 인력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100% 동의한다. 의료 서비스 문제 개선을 위해 함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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