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본, '내란 수괴' 혐의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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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연합해 결성한 공조본이 30일 0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므로 결국 체포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지난 27일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일선 지휘관들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 "총을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겐 직원 조직도를 촬영하게 했으며 계엄군은 이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정했다. 또한 체포·감금을 위해 미리 선발된 정보사 요원들로 하여금 선관위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30일에도 공수처와 검찰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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