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호처 앞세운 尹의 '한남동 농성' 시도 봉쇄

尹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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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1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항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안전가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던 근거로 활용됐는데 법원이 이를 무력화했다. 이로서 경호처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농성'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불법'이 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2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그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또 같은 법 111조 1항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기계적으로 이들 조항을 압수수색 거부 논리로 삼았다. 하지만 이런 꼼수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측에 수색영장에 관련 내용이 담긴 이유를 두고 "수색을 해야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전날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케이트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만일 경호처가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무시한 채 '한남동 농성'에 동참할 경우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엄포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경호처를 다시 한 번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을 들어 경호처를 향해 "법원의 영장 발부로 현행법상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 오직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있을 뿐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지 헌법을 유린한 내란수괴가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해서도 "이번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가진 ‘안가 회동’의 연락책을 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 강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명령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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