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위해 경찰기동대 투입도 검토

경호처가 '윤석열 방탄' 나설시 물리적 충돌 발생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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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협의 하에 경찰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에 대한 해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 체포 대상과 체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번번이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을 막는 등 '윤석열 방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기동대 검토 역시 경호처의 거듭된 수사 방해를 분쇄할 해법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체포 일정을 묻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미정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로 돼 있지만, 이 유효 기간은 미집행 시 연장도 가능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므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므로 재임 중이라 하더라도 체포,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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