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에도 억지 부리는 尹

공수처 "尹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 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받아쳤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경 서울서부지법은 33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전 날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수사권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엔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히며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고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