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관저수색 이뤄진다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한남동 관저 수색 집행시 경호처와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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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이순형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이래 처음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공수처 명의로 진행됐다. 

이번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29일 오전 마지막 시한까지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조본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국회 계엄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보사 요원들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포박해 특정 장소로 이송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날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됨에 따르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함께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경호처는 '군사상 보안 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완료되면 조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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