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하며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 사건 당일 청사 방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방화 주도자 '투블럭 남성'은 22일 긴급 체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폭도로 돌변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집기들을 부수고 경찰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자행했다. 그런데 이 폭도들이 법원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로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보면 박살난 유리창 앞에 남성들이 모여 ""개XX들 대통령을 갖다가 씨X놈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뭔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듯 한쪽에 모이더니 주머니에서 노란 통 하나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통을 직접 누르며 용액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며 잠시 뒤 그 노란 통을 들고 유리창 안에 넣고 한참 동안 뿌렸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신경 쓰던 특이한 머리모양의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져 넣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남성은 불이 던져졌는지를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폭동 당일 서울서부지법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다. 국회 현안 질의 때 사진이 공개됐는데 22일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이 촬영된 당시는 경찰의 체포 작전 돌입 전이어서 서부지법 안에 다수의 폭도가 있었고 옥상에는 대피한 서부지법 직원들 20여 명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화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을 준비한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상에 포착된 문제의 투블럭 남성은 건물 위로 올라가자는 듯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을 하늘로 찌르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고 이어 가장 먼저 법원에 들어간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달라는 요구도 했다.
사실상 폭동을 주동적으로 행사한 행동대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판사실이 있던 7층에서도 이 투블럭 남성이 목격됐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 밖으로 빠져나왔고, 방화 시도까지 한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투블럭 남성은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다수의 폭동 관련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